법률
이런 경우 협박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5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에서 봉사단장이 제여자친구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습니다.
저는 봉사단체의 운영진이었다가 최근 탈퇴를 했구요. 그래서 제 여자친구가 내부사정도 더 잘알고, 회원도 많이 알아서 저에게 여러 기타 자료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결국 허위사실을 명분으로 만들어 회원들 앞에서 공지까지하고 제 여자친구를 쫒아낸거였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하며
운영진 중 한명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에게 당사자도 아니고 남자친구면서 왜 자꾸 나서냐며 협박죄로 역고소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제가 통화 중 말한 녹취록입니다.
-통화녹취록-
운영진1, 운영진2에게 오전에 카톡했는데 기회를 줬거든 아직도 카톡도 안읽고 전화도 안받아, 이거 분명히 피하는거지 마지막 기회줬어, 내 입장 분명하게 전달해. 다 갖고 있어. 거짓말 없이 다 갖고 있어. 괘씸해서 자료받아서 사건순서대로 정리해보니 기가차더라. 사람 한명 바보만드려고 온갖 거짓말, 배우까지 썼더라. 처음엔 사과만 받으려했는데 내 여자친구도 못참겠다더라. 좀 있다가 분평동 변호사사무실 예약되어있다. 준비해서 갈거다. 운영진1, 운영진2는 알아서 처신 하라고 그래. 지금 아직도 내 카톡 안읽는데 안읽어도 관계없다. 본인선택이다.
위 통화내용으로 저에게 불이익이나 협박죄나 고소당할 수 있는 꺼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