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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카멜레온140
고독한카멜레온140

이런 경우 협박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5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에서 봉사단장이 제여자친구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습니다.

저는 봉사단체의 운영진이었다가 최근 탈퇴를 했구요. 그래서 제 여자친구가 내부사정도 더 잘알고, 회원도 많이 알아서 저에게 여러 기타 자료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결국 허위사실을 명분으로 만들어 회원들 앞에서 공지까지하고 제 여자친구를 쫒아낸거였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하며

운영진 중 한명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에게 당사자도 아니고 남자친구면서 왜 자꾸 나서냐며 협박죄로 역고소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제가 통화 중 말한 녹취록입니다.


-통화녹취록-

운영진1, 운영진2에게 오전에 카톡했는데 기회를 줬거든 아직도 카톡도 안읽고 전화도 안받아, 이거 분명히 피하는거지 마지막 기회줬어, 내 입장 분명하게 전달해. 다 갖고 있어. 거짓말 없이 다 갖고 있어. 괘씸해서 자료받아서 사건순서대로 정리해보니 기가차더라. 사람 한명 바보만드려고 온갖 거짓말, 배우까지 썼더라. 처음엔 사과만 받으려했는데 내 여자친구도 못참겠다더라. 좀 있다가 분평동 변호사사무실 예약되어있다. 준비해서 갈거다. 운영진1, 운영진2는 알아서 처신 하라고 그래. 지금 아직도 내 카톡 안읽는데 안읽어도 관계없다. 본인선택이다.


위 통화내용으로 저에게 불이익이나 협박죄나 고소당할 수 있는 꺼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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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취록을 보면, 변호사상담을 통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주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발언내용은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고지를 하신 정도로 보이며, 협박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기타 어떤 범죄가 되는 사항도 없기 때문에 고소당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가 되면 정당한 권리행사(여기서는 고소행위)라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