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실명으로 운영되는 봉사단체이며 약 5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봉사단장이 제 여자친구가 봉사단체 내에서 개인적인 파벌을 만든다며 미워하여 강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퇴 후 50여명이 있는 단톡에서
"강퇴 당하신 분은 말도 많이 나오고, 그 분 때문에 탈퇴하신분도 계셔서 강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탈퇴한 사람이 누구냐며 물어봤지만 탈퇴한 사람이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알고보니 봉사단장이 기존 이미 다른 이유로 탈퇴한 회원에게 연락해서 제 여자친구 강퇴한 명분이 되어달라고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강퇴하기위해 모든일을 꾸며냈다는게 밝혀졌습니다.
속된말로 배우를 쓴것이죠
그래서 제 여자친구가
회원들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했지만 끝까지 우기며 잘못한것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쫒아내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서 회원들 앞에서 한 사람을 나쁜사람을 만들었는데
1.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그리고 그 봉사단체쪽에서는 남자친구인 제가 통화,자료조사 등 대리로 행동했다고 역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했다. 너희 거짓말 하면 절대 안된다. 난 기회를 줬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고소한다고 했다고 협박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고소'라는 단어는 꺼낸적이 없고, '진행한다' 등 뉘앙스만 풍겼습니다.
2. 이런 경우 제가 고소당할 수 있는 꺼리가 있을 수 있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