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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멧토끼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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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중 갱신을 하는것도 중계수수료를 내는건기요?

안년하세요 . 최초 1년 계약후 갱신을 하기위해 계약을 하는데 전세계약 갱신인데도 부동산 중계수수요를 내야하나요?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도 안쓴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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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 계약에 대해 중개보수를 받고 안받고는 부동산 사장님 마음입니다.

      최초 계약을 했던 부동산이라면 안받는 부동산도 있고 약간 받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계약하지 않았던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직인(도장)이 들어가는지 유무에 따라 다 받는 곳도 있고 일부만 받는곳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안받고 써주시는분도 계십니다.

      부동산마다 다르니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할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2년의 거주기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뒤에 계약갱신을 할 있고 갱신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할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대필료는 법에서 정한 금액이 없어 부동산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 5~20만원 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지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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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경없이 그전계약 그대로라면 계약서 날자만 고치고 서로 날인해두시면 됩니다

      굳이 부동산 안가셔도 되니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날자만 고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갱신계약에 대한 계약서작성을 의뢰하지 않으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만기 이후 새로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하신다면 대필료 정도 주시면 될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는 만큽 비용도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