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거주중인 전세집을 계약기간중 어머니가 구매하면 받았던 전세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주인이 내놓았는데
그집을 어머니가 매매하고 제가 전세승계 동의를 하면
제가 받았던대출은 다시 상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가 거주 중인 전세집을 어머니께서 매입하시는 경우, 전세대출의 처리 방법은 대출 상품의 조건과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전세대출 상환 의무: 대부분의 전세대출 상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일 경우 대출이 제한되거나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해당 주택을 매입하시면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전세대출 상환 방법
- 임차인(자녀)이 직접 상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 임대인(어머니)이 상환: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은행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3. 전세대출 승계 가능성: 일반적으로 가족 간의 전세계약은 전세대출 승계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어머니께서 주택을 매입하신 후 전세대출을 유지하거나 승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주택을 매입하실 계획이라면, 기존 전세대출의 상환 의무와 방법에 대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과 사전에 상세히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승계시 부모자식간은 가능하지만 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며 국내에서 단순 명의변경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재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상적인 전세 대출임으로 상환이유는 없습니다.
부모자녀 간의 전세계약도 정상적인 계약의 경우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집주인이 바뀐것이지 전세대출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만약 어머니와 얘기가 되어 대출금을 상환하실 수 있다면 빠르게 상환하는 게 유리하겠죠.
전세 대출의 명의가 자녀분으로 되어 있다면 어머님이 오피스텔을 구매하시더라도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대출받은 은행에 전세 승계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전세자금을
추후에 어머니가 질문자님에게
돌려주셔야 할 것이며 이를 은행에
질문자님이 상환하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