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랑 돈관련하여 빌려줘야하는데 서류를어떻게해야 안전할까요???
친구와돈거래를 하려는데 1억 빌려줄려고합니다 공증이나 보증보험이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있고 문제시 받을수있는서류방법이 뭐가있나요???
그리고 어떤방법으로 신청할수있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서류를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서류는 공증인사무실에 가서 작성하면 되게씁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의 경우 추후 변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공증에 집행문으로 추심이 가능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바로 압류나 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증을 작성하시는 게 나을 것이며,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미리 제공받아야 압류 등 진행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안전하신 방법은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채권채무관계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시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없이도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라면 간단히 차용증 작성하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만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