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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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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돼서 차안에 몰래 녹음기를 비치해둔 게 외도상황이 녹음이 된다면 도청인데, 이런 경우 전혀 법적인 증거자류가 될 수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서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 도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때와 다르다고 생각해서 차량 안에 몰래 녹음기를 비치했는데 그 상황이 녹음이 되었을 경우

이혼 시 이 녹음 자체가 법적으로 증거 자료가 될 수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이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비록 불법적으로 녹음된 것이라고 해도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이나 녹화하는 행위는 말씀하신 대로 증거 능력이 문제될 수 있고 최근에는 말씀하신 경우처럼 몰래 도청하는 행위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하급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