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종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급여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하고 토, 일 쉬는 통상근무 형태인데 저희 회사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근무에 대해 급여를 계산 후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 계약 종료일이 이번달인 9월 17일 일요일로 이번달 급여계산시 전월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계산하면 남은 계약기간인 16일 토요일, 17일 일요일 이틀에 대해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이틀치 급여를 다음달에 급여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주5일 근무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이고 일요일은 유급휴무이니 하루치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틀치 모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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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 종료일이 17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품으로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직원 계약 종료일이 이번달인 9월 17일 일요일로 이번달 급여계산시 전월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계산하면 남은 계약기간인 16일 토요일, 17일 일요일 이틀에 대해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이틀치 급여를 다음달에 급여로 지급해야하는지?
→ 단순 일할계산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틀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30일*2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