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목금 9시간
토요일 6.5시간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월요일부터~5월 18일까지 마지막 근무하였습니다.(근로자의 날인건 계산에서 빼주세요.)
급여는 시급으로 10000원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그러면
급여가
5/1~5/7 (5/5는 근무 빠짐) 9시간*3일+6.5시간
5/ 8~5/14 9시간*4일+6.5시간+8시간(주휴)
5/15~5/18 9시간*3일
이렇게 총 111시간*1만원 해서 지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을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달 근무시간을 구하고, 주휴수당 분을 더합니다.
(36시간+6.5시간+8시간)*4.345주*1만원=2,194,225원
(2194225/31)*18=1,274,066원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미만 여부에 따라 급여 값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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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빠진 게 아니라 회사에서 쉰 거면 첫주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왜 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외엔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5. 어린이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휴일로서 그 날 쉬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떄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이 아닌 (8*4+6.5)/5= 7.7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