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당한것 같은데 저는 월세거든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사기 심해서 전세 포기하고 월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3000/65 관리비 5만원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기일은 25년 8월 26일 입니다.
소액임차 보증은 2300만원까지라고 있는데 월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확정일자 등등 기본적인 것은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너무 무서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모두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별도의 가압류등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 설사 경매가 된다고 해도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기 때문에 2300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도 가능하십니다.
일단 월세를 납부하지 마시고, 미납월세로 보증금액에서 공제되도록 하여 보증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상황은 아니고 차분이 진행상황을 보시고 건물이 경매가 되는지 여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일단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게 처리하셔야 하고,
추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요구하여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