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 연차수당 &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용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단위는 일일단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해당 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일용직을 뽑고 있습니다. (인력이 필요없는 경우 아예 안뽑기도 하고, 주별로 인력 운용한 내역이
전부 다릅니다. 물류 물량에 따라 필요인원이 다르기에, 일용직 채용 기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도 일용직이 맞고, 계약서도 매주 주단위로 월요일날 해당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무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