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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구미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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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 연차수당 &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용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단위는 일일단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해당 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일용직을 뽑고 있습니다. (인력이 필요없는 경우 아예 안뽑기도 하고, 주별로 인력 운용한 내역이

전부 다릅니다. 물류 물량에 따라 필요인원이 다르기에, 일용직 채용 기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도 일용직이 맞고, 계약서도 매주 주단위로 월요일날 해당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무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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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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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단위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지위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한달에 최소 4,5일에서 15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형태나 근로계약의 형식으로 일용근로자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일용관계의 실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한다는 사정만으로 일용근로자로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구체적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선생님과 사용자의 일용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례법리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며

    단순 상담만으로는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하여 확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 근무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소정근로일을 정하지않고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다면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