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4.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4.8시간이므로 8시간으로 유급처리 계산을 하면 15일 * 4.8시간 = 72시간이 되므로 72시간/8시간 = 1년이 되는 시점에 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