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 아르바이트 1년되면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금토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달에 0.6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1년되면 추가로 연차가 발생되나요? 주5일 근무에 경우에는 12개인가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주3일에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24시간씩근무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66일 째에 연차가 새롭게 15개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으로 환산하여 비례 / 발생할 것입니다.(통상근무자에 비례해서 발생)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9일(72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토일 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기에 1년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휴가(1일 기준 24/40x8의 시간으로 구성)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4.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4.8시간이므로 8시간으로 유급처리 계산을 하면 15일 * 4.8시간 = 72시간이 되므로 72시간/8시간 = 1년이 되는 시점에 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8시간×3일/40시간×8시간×15일=72시간(8시간 기준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면 신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개 x 4.8로 계산하여 총 72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