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에서 자꾸 돈을 내라는데 불법아닌가요?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자기가 집안에 종친회장이라고 계좌번호를 줄테니 한달에 1만원씩 매달 회비를 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직계존속에게 여쭈어보니 그런 단체가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말도 못하고 말았는데,
집안에 형이라고 처음 본 사람이 반말로 전화하면서 무슨 돈을 빌려준 사람처럼 계좌번호 줄테니까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이가 없는 행위 같습니다.
종친회라고 저렇게 같은 성씨의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돈 보내라고 하는 행위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종친회가 존재한다면 관련하여 해당 전화 행위가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중의 업무등을 하고 관련 회비를 모아 공동의 재산 관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라 보기 어려우나
반드시 그러한 회비를 내야만 종중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하여 확인 후에 회비를 걷어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여부 등
회계자료 등도 확인 하신 후에 회비 납부 등을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내라고 말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권유하는 것을 넘어서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