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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18

지인이 돈 갚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 한 명 있는데요 그런데 집안 문제로 엄청 급하다면서 몇 달 전에 몇 천만 원을 빌려 갔는데 문제는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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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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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이유나 돈을 빌릴 당시 지인의 상황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한것은 돈을 갚을 의사가 없다고 여길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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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하기까지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금전 거래 내역, 차용증, 증인 등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경찰에 고소하기 전에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지만, 상대방의 소재를 알아내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 후에도 빌려준 사실과 갚을 의사가 없음을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설령 재판까지 가더라도 정상참작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고, 실제 구류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을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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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려간 시점을 기준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또는 돈을 빌려가는 목적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돈을 빌린 후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정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만으로 사기죄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다만 정황상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고, 그 과정에서 지인이 돈을 임의로 변제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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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돈 빌리는 경우의 사기죄 여부는 빌릴 당시 상환할 의사 내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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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를 변경한 행위 자체가 사기나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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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이 돈을 빌린 후 연락처를 바꾸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과 더불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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