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제가 사기 피해를 입어 고소를 하였고 현재 구공판으로 넘어가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되어 현재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알려야 되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