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제가 사기 피해를 입어 고소를 하였고 현재 구공판으로 넘어가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되어 현재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알려야 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과 범죄행위와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하신다면 알리시면 되겠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 알릴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의문이 있다고 하신다면 검찰에 알리시면 되며, 특별히 불이익이 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문제에 관련하여 검사가 이를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려도 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알려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