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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직한족제비27
강직한족제비27
22.10.24

사기죄로 형사 고소해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했을때는 제가 검사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제가 사기 피해를 입어 고소를 하였고 현재 구공판으로 넘어가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되어 현재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알려야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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