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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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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5살 부터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힘들어서 60살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조기수령하면 10% 감산 맞죠?

예를 들어 100만원을 원래 받는 건데 조기 수령하면 10% 감산해서 90만원을 죽을때까지 받는거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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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일찍 조기연금은 수령할 수 있으나 1년에 6%씩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5년 일찍 수령하려면 최대30%감액된 금액으로 평생수령하게 됩니다 65세에 개시하면 100만원이라면 5년 일찍 수령하게 된다면 70만원씩 수령하게 됩니다 평생수령이라 신중하게 고려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65세 이후에 받는 게 기본이지만 60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하고, 1년씩 6%씩 감액됍니다.

    최대 30% 감액이니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조기수령은 건강 문제나 소득이 없을 때 도움되지만 연금액이 줄어드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매년 6%씩 감액되며 5년이 지난시점에는 30%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을 받는다면 1년차때 94만원, 2년차 88만원, 3년차82만원, 4년차 76만원, 5년차 70만원이 되고 쭉~!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조기연금 신청하면 취소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본래 지급개시 연령보다 5년 빠르게 수령가능 하지만 감액된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1년마다 6%, 월 0.5, 최대 30%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5년 빠르게 받는 다면 70%지급되며 달마다 0.5%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 최대 5년 일찍 신청할 수 있으나 연금액은 1년당 6% 감액되며 5년 일찍 수령하면 30%까지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60세부터 가능하고,

    1년 조기 수령 시 6%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기수령은 신중히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퇴직자나 건강문제로 인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경웅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경우 67세인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족기수령의 경우 만 60세인 62세부터 신청이 됩니다. 이것의 명칭은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를 이전에 10년 이상 납부를 했어야 하며, 지금 현재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떄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수령보다 연금액이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