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특약조향에 손해배상 없으면 무단퇴사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 물어주는 이유 없나요?
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3일정도 했는데 사장님의 지각때문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쳐서 토,일,월,화 근무인데 월요일까지만 근무하고 카톡으로 사장님의 지각으로 못하겠다고 말하고 화요일부터는 안 나갔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수습기간 3개월인데 임금 지급은 매월 15일인데 안 들어와서 전화해보니까 무단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안 주겠다고 하는데 만약 임금체불진정서로 돈을 받았는데 저한테 손해배상 걸면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조건 찾아보니까 별도로 특약조향에 무단 퇴사 시에 손해배상을 책임지겠다 내용이 없으면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 걸어도 저는 손해배상 안 받나요?
너무 신경 쓰여서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도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문구가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꾸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실제 손해 발생 추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변호사 상담 이용이 적절하니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액과 그것이 근로자의 고의 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 및 손해액에 대해서는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