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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어치34
총명한어치34
23.05.18

근로계약서에 특약조향에 손해배상 없으면 무단퇴사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 물어주는 이유 없나요?


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3일정도 했는데 사장님의 지각때문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쳐서 토,일,월,화 근무인데 월요일까지만 근무하고 카톡으로 사장님의 지각으로 못하겠다고 말하고 화요일부터는 안 나갔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수습기간 3개월인데 임금 지급은 매월 15일인데 안 들어와서 전화해보니까 무단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안 주겠다고 하는데 만약 임금체불진정서로 돈을 받았는데 저한테 손해배상 걸면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조건 찾아보니까 별도로 특약조향에 무단 퇴사 시에 손해배상을 책임지겠다 내용이 없으면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 걸어도 저는 손해배상 안 받나요?


너무 신경 쓰여서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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