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세 많은 집주인 할머니, 월세 올릴 때... 융통성 있게 계약서 쓰지 않는다 vs 그래도 계약서는 써야한다

지난 2년 좀 넘게 서울에서 자취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원 이었는데

이번에 50으로 올려도 괜찮겠냐 여쭤보십니다.

할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시기도 하고, 제가 학생이라고 1년도 더 전에 원래 올렸어야 했던 월세를

많이 늦게 말씀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께서 건물 1층에 살고계셔서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해주시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수리해주셔서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아빠는 계약서를 보면 지금 월세를 올릴 수 없다,

1년씩 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45만원으로 받아야 한다,

만약 올리게 되더라도

월세에서 5만원을 올리는지

관리비에서 5만원을 올리는지 확실하게 해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빠 말이 맞습니다. 계약서대로 해야 나중에 문제생기지도 않고..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할머니께서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약 80대로 추정) 이런 법이나 계약서 관련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조심히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니 기분좋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학생은 특별히 월세 낮은 가격으로 오래 유지해주기도 했고,

다른 집은 모두 5만원 올릴 때 큰 말 없이 바로 올려줬는데

제가 복잡한 계약 법 이야기를 꺼내니..

할머니께서는 좋게좋게 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할머니 그거 불법이에요" 라고 말한것처럼 느끼셨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계약서 이야기 꺼내면서 기분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이럴 때는 조금은 융통성있게 넘어가는게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확실하게 법대로 진행했어야 하는게 좋았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경우 임대인와 임차인 사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 지게 됩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탈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으므로 사실 법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을 하게 되면 임대료 상승 없이 2+2년 4년을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가 안좋을 경우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세입자가 보호를 받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으로는 계약 갱신 시점에만 인상 가능,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집주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번 인상은 수용하되,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이 있는 이상 법에 따라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할수 있으나, 사실 특별히 임대인과의 관계등이 나쁘지 않고,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일방적이지 않는다면, 임차인입장에서는 유연성 있게 조율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수는 있습니다.

    사실 임대차계약이라는 것도 민법상의 사인간의 계약이기에 합의를 우선하는 만큼 본인이 해당요구가 내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으로 느끼고 동의할수 없다면 법적 내용을 근거로 대응하셔도 되지만, 특별히 거주하는 기간동안 문제가 없고 현 인상요구가 다른주변시세대비 무리하지 않다면 그래도 수용하시는것도 고려는 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자체는 의무가 아니고 재계약시에 보증금 변동이 아닌 이상은 특별히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써야 합니다. 나중에 임대료가 얼마인지, 월세를 올린 건지 관리비를 올린 건지, 언제부터 적용인지 등 이러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서 무례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보호하려는 행동이니 정중하게 부탁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대출이나 장학금 서류 제출 등을 이유로 들어 할머니가 아닌 본인의 외부 사정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 복잡한 법적 용어 대신에 나중에 서로 헷갈리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해두려는 것이라며 미래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절차임을 강조해서 거부감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출력해서 내용을 기재한 뒤에 도장만 찍으시면 되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가져가시면 할머니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려 훨씬 수월하게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법적 분쟁 시 질문자님의 권리를 지킬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월세나 관리비 인상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될 때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연세 많은 집주인께 법이나 불법이라는 단어 대신 저도 할머니와 오래 지내고 싶은데 나중에 제 실수로 할머니께 피해를 드릴까 걱정되니 서류를 정리해두고 싶다면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다가가 보세요. 이번 상황은 법대로 하되 태도는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분 상하신 할머니께 그간의 배려에 감사함을 표하며 서로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대화를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