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좋은점>
4대 보험 중, 산재, 고용(귀하를 3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는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어느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처리하면, 향후 임금체불·해고·해고예고수당 문제로 귀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상 프리랜서 소득은 3.3% 원천징수만 하면 되므로 관리가 간편합니다.
<귀하에게 좋은점>
귀하는 고용보험료(급여의 약 0.9%)를 납부하지 않아 그만큼 실수령액이 다소 늘어납니다.
<귀하에게 나쁜 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 기간이 전혀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전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