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tv파손시 직접 새 tv 구매한 경우
펜션에서 tv를 파손했는데, 수리비를 청구한게 아니라, 합의를 보고 직접 새 tv를 구매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이 없는 한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를
불가능한 때에는 그 교환가치(시가)의 감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배상은 자동차 보험처럼 그 상대방 수리비를 내주는 개념인 것인데.. 현금처리로 합의가 끝났다면 배상할게 없어 보이네요.
자기 부담금을 내고 상대방 물건을 수리해주는 개념입니다.
TV의 손해에 대한 보상은
수리 가능한 경우 현재 가격 내에서 실제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현재 가격을 받게 되는데,
현재 가격은 같거나 성능이 유사한 제품의 새 것 구입 가격에서
사용기간 손모도 등을 감안한 사용가치 하락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가전제품의 1년 사용가치 하락액은 8%로 산정합니다.
필요서류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는 구매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파손TV 중고가격으로 보상하고,
파손부위 수리비용에 대해서만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인 본인이 먼저 손해 배상을 한 경우라도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만 새 tv를 산 금액 전액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파손한 tv의 신품 가격에서 사용 년수로 감가 상각을 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펜션에서 tv를 파손했는데, 수리비를 청구한게 아니라, 합의를 보고 직접 새 tv를 구매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실수로 TV를 파손 시켰다면요.
하지만, 보상액은 새 TV 구매액이 아닌, 해당 TV의 중고시세가 보상이 되며,
서류는 일단, 해당 가입보험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시어 보험접수를 하시고, 사고경위서, 피해확인서, 지급내역서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의 책임이 발생하게되면 청구요청을 할수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시서류>1. 보험금 청구서
2.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3.주민등록 등본
4. 사고 경의서 6하원칙으로 작성
(언제,어디서,누구와(내가),무엇을, 왜, 어떻게되었는지)
5. 사고 현장 사진(최소 4매이상)
6.[가족확인이 필요한경우]
-가족관계확인서류
7.피해자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보험금청구를 위한 필수동의서)
8. 대리인이 보험금 청구시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가입한 보험사 통해서도 서류 안내를 받으실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TV 파손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단, 신제품 구입비용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으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보상을 합니다.
신제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기존 제품의 구입 시기 등에 따라 감가액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이며 보험 접수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진행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티비가 전손으로 더 사용하시기가 어렵다고 여겨져 새로 구매하샸다면 이전 티비 구매가격에수 감가된 금액만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티비를 구매하신 영수증과 새로 구매하신 티비 영수증, 사고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이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1억원 한도내에서요. 부서진TV의 상태와 합의했다는 문서
그리고 구매영수증 첨부하시면 보험사에서 보상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