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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파리매31
굉장한파리매3122.12.05

해고 통지 예고 30일 기준 문의

2022-11-11일 해고통지 받았어요

2022-12-11 로요 카톡으로 제 그럼 해고일이 12월 11일이냐니까 맞다고 하셨고

12월 9일이 금요일이고 토 일요일이나 출근은 9일까지 하고 해고일은 11일이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도 달아주시는 노무사님들마다 달라서 헷갈리네요

통보일이 11월 11일이고 해고일이 12월 11일이면 사이에 29일이되는데 30일 안되는게 맞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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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효력발생시기 및 기간의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으므로, 민법에 따른 기간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해고예고 통보를 한 당일을 제외하고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2.11.11.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일 2022.12.11.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29일이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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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1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12월 12일부터 고용관계가 상실된다는 의미라면 30일전에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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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9일까지 하더라도 해고일이 11일이라고 통보했으면 그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맞고, 해고예고 30일은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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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의 계산에 있어 첫날은 산입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합니다(근기 01254-2186). 따라서 12.11.자로 해고하려면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늦어도 소급해서 30일째가 되는 전날 즉, 11.10 까지는 예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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