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일 해고통지 받았어요
2022-12-11 로요 카톡으로 제 그럼 해고일이 12월 11일이냐니까 맞다고 하셨고
12월 9일이 금요일이고 토 일요일이나 출근은 9일까지 하고 해고일은 11일이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도 달아주시는 노무사님들마다 달라서 헷갈리네요
통보일이 11월 11일이고 해고일이 12월 11일이면 사이에 29일이되는데 30일 안되는게 맞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효력발생시기 및 기간의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으므로, 민법에 따른 기간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해고예고 통보를 한 당일을 제외하고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2.11.11.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일 2022.12.11.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29일이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1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12월 12일부터 고용관계가 상실된다는 의미라면 30일전에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9일까지 하더라도 해고일이 11일이라고 통보했으면 그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맞고, 해고예고 30일은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의 계산에 있어 첫날은 산입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합니다(근기 01254-2186). 따라서 12.11.자로 해고하려면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늦어도 소급해서 30일째가 되는 전날 즉, 11.10 까지는 예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