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외에 다른 사람 핸드폰을 몰래 보는건 상황 및 인간관계에 따라 불법에 해당될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부 관계 또는 가족내에서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내라고 해도 동의없이 몰래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잠금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는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여도,
휴대폰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보는 것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자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본 경우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