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서 배우자의 폰에 몰래위치추적앱을 깔아서 관리를 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나요?
배우자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서 남편의 휴대폰에 위치추적어플리케이션앱을 몰래 깔아서 수시로 남편의 위치를 관리했다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상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위 규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남편의 동의 없이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였으므로 해당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40조 제4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치정보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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