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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깔끔한사슴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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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각 한채 보유중인데 아파트 이사 시 취득세 양도세에 대해 어떤 게 유리할까요?

부산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각 한 채 보유중인데 아파트 이사하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주택임대사업자로 21년 4월부터 보유중이며 아파트는 09년 3월부터 보유중입니다.

1. 아파트 이사할 때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세금 면에서 볼 때 오피스텔을 팔고 가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아파트를 먼저 파는 게 유리한지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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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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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양도소득과 보유중에 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1.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양도당시 2주택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장기임대주택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등 적용규정이 다릅니다.

    - 장기임대주택이란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2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통상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구입한 것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며, 주택의 경우 12억원까지 비과세 규정이 있으므로 확인바랍니다.

    2. 임대소득

    2주택자가 임대하는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연간 수입금액 2,0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면상 상담의 한계가 있는 만큼 가까운 세무사와 상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