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외감법인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필수인가요?
비외감법인
연매출10억
정직원6명
청소직원1명
질문3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계상못한 퇴직급여 추계액이 총 9천만원정도입니다. 현재 결손기업이라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못하고 있는데 법적문제가 있을까요?
(퇴직시 비용처리하여 바로 지급했었습니다)
2. 6명중 1인은 DB 퇴직연금 가입은 되어있으나 납입을 못하고있습니다. 이 금액은 최소납입금은 납부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5명은 실질적으로 금액 납부 할 수 있을 때 가입하는게 나을까요?
3.청소직원 관련.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9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주2~3회 2시간정도씩 청소하십니다(주15시간이하)
이 경우 퇴직금 발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 분께 듣기로는 5년여전..?(정확하지않습니다) 100만원대 급여를 받다 회사사정으로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하시네요.(증빙은 없습니다)
그 당시 근무시간 재설정하면서 퇴직금은 안받으셨다고합니다.
그 기간을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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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부 인사노무 외 재무적인 질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몇년을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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