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5.10.6 ~ 2025.10.9 추석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해당하고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025.10.5 일요일 근로하는 경우 본인이 원래 근로하는 날이면 휴일근로가 아니고 주휴일로 쉬는 날인데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달력상 빨간날(법정공휴일)은 그냥 근로일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