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주급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에 유급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을 적을때 그냥 일주일마다 1일씩 더해서 적어야하는지 아니면 그리고 공휴일에는 유급일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바,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하더라도 주휴일로서 1일은 유급휴일이 부여되므로 1주 당 1일을 추가하여 계산하실 수 있고 공휴일도 별도로 유급휴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4일 근무를
한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기간에 월단위로 작성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 근로일 + 1일로 하면 됩니다.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