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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집게벌레25
호기로운집게벌레2523.11.02

주4일 주급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에 유급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을 적을때 그냥 일주일마다 1일씩 더해서 적어야하는지 아니면 그리고 공휴일에는 유급일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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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바,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하더라도 주휴일로서 1일은 유급휴일이 부여되므로 1주 당 1일을 추가하여 계산하실 수 있고 공휴일도 별도로 유급휴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4일 근무를

    한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기간에 월단위로 작성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 근로일 + 1일로 하면 됩니다. 공휴일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