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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청가뢰141

흡족한청가뢰141

안녕하세요 패드립으로 고소를 할려고합니다


게임끝난후에 여럿명(같은편,상대편)있는곳에서 타릭애미 한강에서 뒤졌나 채팅을 하시는데 고소여부가 되는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본인이 타릭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 개인을 특정할 만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사진파일만의 내용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