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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쁜달팽이105
예쁜달팽이105
22.09.15

상대방 소 취하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질문 올립니다.

저는 피고 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 하였습니다.

양수금 사건으로 2회 변론기일을 진행 하였고 2회쌍불이 나왔습니다.

취하간주로 소가 취하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에게 소소비용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

취하간주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할지, 그리고 소송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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