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단아한사슴벌레253
단아한사슴벌레25324.02.18

출퇴근시간 cctv로 확인해서 임금 미지급 가능한가요

얼마전 근로 계약서 임금상 최저임금 미달로인하여 공인노무사분께 의뢰를 하였으며 그에따른 파일을 받아 사장한테 전달하였는데 그이후 사장이 계산하여 cctv확인했더니


지난 한달간 평균 지각 시간 10분이라고 지각 시간을 제외한후 계산한 금액을 보낸후 그에따른

차액금을 지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출퇴근 카드 없습니다 지문등록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출근하는 시간엔 저혼자 출근 하는경우도있어서 증거가 남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에 먼저 cctv영상으로 봤는데 평균적인 지각시간이다 라고 하고 이걸토대로 2023년도 12달을 전부 평균 10분 지각을 적용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나 다만, 직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근태관리 및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정확히 확인후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확인없이 추측만으로

    일정 시간이 지각이라고 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제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월에 발생한 지각 시간을 전체 재직기간 중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적인 지각시간이다 라고 하고 이걸토대로 2023년도 12달을 전부 평균 10분 지각을 적용할수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활용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재난이나 범죄 방지용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근로자 감시용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