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근로 계약서 임금상 최저임금 미달로인하여 공인노무사분께 의뢰를 하였으며 그에따른 파일을 받아 사장한테 전달하였는데 그이후 사장이 계산하여 cctv확인했더니
지난 한달간 평균 지각 시간 10분이라고 지각 시간을 제외한후 계산한 금액을 보낸후 그에따른
차액금을 지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출퇴근 카드 없습니다 지문등록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출근하는 시간엔 저혼자 출근 하는경우도있어서 증거가 남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에 먼저 cctv영상으로 봤는데 평균적인 지각시간이다 라고 하고 이걸토대로 2023년도 12달을 전부 평균 10분 지각을 적용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