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가 망하게 되면 들었던 보험료나 혜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손해보험사가 망하게 되면 들었던 보험료나 혜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들어가있던 보험들은 그냥 날아가는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다른 보험사와 인수합병을 협의하기도 또는 다른 보험사가 그조건 그대로 인수하기도 합니다 협의가 잘되면 고객은 손해나 큰불편없이 가입된 보험이 다른보험사로 이관되어 보장을 보게됩니다 잘못되어 파산되면 예금자보호법에 정해진 한도내에서 보호는 되지만 고객은 그동안 유지해온 보험의 보장 못보게 되어 다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파산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5천만원까지 환급금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나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별 보험계약은 타회사로 계약이관이 안되면 소멸 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다른 보험사가 인수를 하거나 또다른 금융사가 인수하게 되세요.
그 마저도 협상이 잘 안댄다면 나라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던가 그래도 안되어 파산시에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받습니다,(보장은 사라질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부도 처리되면 예금자 보호법에따라5,000만윈까지 보상받을수 있으나 보험사가 부도처리되면 다른보험사에서 계약을 인수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사가 망하게 되면 들었던 보험료나 혜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들어가있던 보험들은 그냥 날아가는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손해보험사가 망한다는 것이 해당 보험사가 파산하여 청산을 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예금보호법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사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인수되거나, 계약이 이전되어 기존가입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MG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청산 절차로 돌입될 것 같아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망하진 않구요. 인수합병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경우 인수를 한 회사에서 보장은 다 그대로 받으시구요.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나 혜택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은 인수할 회사가 나타났을 때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파산한다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해지환급금 5000만원한도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손해보험사가 망하는 경우에는 들어있던 보험에 대한 자산은 우량보험회사가 인수를 해서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서 그대로 갖고 가거나 아니면 인수하는 회사가 포괄이전에 의해서 이전된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되지만 보험회사의 합병에 따라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인수할 회사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5000만원 한도로 보호받아서 받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은 다른 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럼에도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인수가 되지 않을 경우 다른 보험사에서 계약들만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수도 계약 이전도 되지 않으면 소비자예금보호법으로 해지환급금 기준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타보험사로 강제 계약이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지환급금 기준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가 망하면 보험계약자들은 해당 보험사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파산 보호 절차를 밟고,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산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에 의한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