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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매사촌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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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4일근무하기로하고 일주일 4일근무마치고바로그날퇴사한경우 주휴수당지급해야하나요?

커피숖입니다

일주일에 6시간씩4일

근무하기로하고

근무6시간씩 4일하고 4일째되는날

그만둔경우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꾀심하기가그지없습니다

일만 8시간 가르쳤어요

궁금합니다

안주고싶습니다

정확한 법을알고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 도래해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주의 마지막 근로일에 바로 퇴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직원과 같이 4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이 1주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4일 근무하기로 하고 일주일 4일근무 마치고 바로 그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7일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7일미만 근무하고 퇴사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일째 되는 날 퇴사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