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라이트가 고장났어요 교체를 해야 하는데 자꾸 깜박해요 거의 주행은 않하는데 혹시 주행하다가 단속경찰 만나면 벌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밤에 주행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한쪽만 등이 안켜지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2항, 동법 제154조 위반으로 20만 원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