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이전 관련입니다 법무사만 가능한가요?
아파트 등기 법무사만 가능한건가요?
등기 이전 관련입니다 법무사만 가능한가요?
개인이 등록 할 수 있는 방법과
수수료 등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하는 글을 남겨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셀프등기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는 개인도 얼마든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등기소마다 개인등기업무를 안내해주시는 전문가분이
상주하고 계시며, 그 분께 상담을 받아 필요서류 등을 갖추어 등기를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만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얼마든지 진행하실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등기의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개인이 각 요건 등을 충분하게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등기는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셀프 등기를 하는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서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자세히 나오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서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권리증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등록세 납부사항 기재 확인 (영수증 지참) ...
-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토지대장 1부
- 건축물대장 1부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매도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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