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서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권리증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등록세 납부사항 기재 확인 (영수증 지참) ...
-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토지대장 1부
- 건축물대장 1부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매도인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