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순수한물수리245
순수한물수리24521.03.31

등기 이전 관련입니다 법무사만 가능한가요?

아파트 등기 법무사만 가능한건가요?

등기 이전 관련입니다 법무사만 가능한가요?

개인이 등록 할 수 있는 방법과

수수료 등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하는 글을 남겨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셀프등기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는 개인도 얼마든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등기소마다 개인등기업무를 안내해주시는 전문가분이

    상주하고 계시며, 그 분께 상담을 받아 필요서류 등을 갖추어 등기를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만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얼마든지 진행하실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등기의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개인이 각 요건 등을 충분하게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등기는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셀프 등기를 하는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서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자세히 나오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서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권리증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등록세 납부사항 기재 확인 (영수증 지참) ...

    -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토지대장 1부

    - 건축물대장 1부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매도인 인감증명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