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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깐깐한포도
처음부터깐깐한포도

월차 갯수 문의입니다!!!!!!!

23.12.06입사하였고

저흰 회계연도가 3/31일까지입니다.

23년도에 2개 이월되었고

근무는 8/20일까지 했으면 (급여기준 전월21~당월20일 산정)

발생되는 월차가

2+4(4,5,6,7월)=6개인가요?

아님

2+5(4~8월)= 7개인가요?

월차는 1개월 만근 시 생기는데 갯수가 7개이면 8/4일까지 근무를 했으니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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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까지는 1개월 간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시점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23.12.6 입사하여 24.8.20 퇴직하고 그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7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한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시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가는 8일입니다. 1,2,3,4,5,6,7,8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