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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큰고니47
얄쌍한큰고니4723.07.17

부당한 업무지시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2교대로 시설관리직에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엔 "을"은 청사시설유지관리 업무 (기계)와 그 밖에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

고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부설주차장에 무인정산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기존 주차팀은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으며

무인정산기가 들어오면서 시설관리 사무실에 무인정산 관제 운영프로그램 장비를 설치하고

정산기 장비에서 호출콜이 오면 24시간 시설관리에서 호출콜을 받고 응대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호출콜의 내용은 무인정산이 안되는 경우와 요금감면 대상차량 요금 감면이 주된 호출 내용입니다.

시설관리 직원들은 우리가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하는 사람인데 왜 주차업무까지 봐야하냐고

얘길 하였지만 지시하는쪽에선 그것도 청사관리 업무중에 하나이며 후문쪽에 주차차단기 콜이 오면 시설관리에서 열어주지 않았냐고 정당한 지시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후문거리도 멀고 주차장비를 주차부스에 설치하기 곤란한거 같아 배려차원으로 한 업무가 지금은 이제 주 업무로 바뀌는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인지 아니면 정당한 업무지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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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에 관한 것이고 회사에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근로계약서 내용과 질문주신 내용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그 같은 회사의 업무지시가 곧바로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어 말하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의 시설관리에 대한 업무의 일부이기도 하고 사업장 안에서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사시설유지관리 업무"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주차 무인정산기도 청사시설유지관리 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실관리 업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별도의 업무분장표가 존재하지 않은 때는 주차업무와 시설관리업무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사시설유지관리 업무와 그 밖에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추가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