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로 시설관리직에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엔 "을"은 청사시설유지관리 업무 (기계)와 그 밖에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
고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부설주차장에 무인정산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기존 주차팀은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으며
무인정산기가 들어오면서 시설관리 사무실에 무인정산 관제 운영프로그램 장비를 설치하고
정산기 장비에서 호출콜이 오면 24시간 시설관리에서 호출콜을 받고 응대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호출콜의 내용은 무인정산이 안되는 경우와 요금감면 대상차량 요금 감면이 주된 호출 내용입니다.
시설관리 직원들은 우리가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하는 사람인데 왜 주차업무까지 봐야하냐고
얘길 하였지만 지시하는쪽에선 그것도 청사관리 업무중에 하나이며 후문쪽에 주차차단기 콜이 오면 시설관리에서 열어주지 않았냐고 정당한 지시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후문거리도 멀고 주차장비를 주차부스에 설치하기 곤란한거 같아 배려차원으로 한 업무가 지금은 이제 주 업무로 바뀌는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인지 아니면 정당한 업무지시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