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끝나고 계약서를 자꾸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빠진 내용이 있어 보축해 새로 글 올립니다
현재 법인 협동조합의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정규직으로 출근하는 직원은 저 1명이고 조합의 임원진은 5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협동조합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되나요?
위에 서술한 법인 협동조합에서 사무실에 근무할 직원이 필요하다기에 채용되었습니다
수습기간 계약서에 작성한 2개월의 기한이 지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데 업무만 시키고 계약서 작성을 3주째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았으나, 수습 기간이 끝나면 정직원으로 월급 2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돌아오는 월급날에도 시급으로 정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4대 보험에도 월 급여 200만원으로 책정하여 올라가 있는데, 2~4월의 수습기간이 끝났음에도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대표에게 뭐라고 해야 하나요?
한가지 더 여쭙자면, 일이 크게 없는 날이면 대표가 전화하여 일찍 퇴근하라고 자주 그랬습니다. 시급이 나간다는 이유였는데, 계약한 내용대로 근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