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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뻐꾸기56
풍족한뻐꾸기5624.03.25

무급 휴직 동의서 미동의할경우 근로자 불이익 & 실업급여 여부

무급휴직 공고가 올라오고 동의서 싸인하라고 주었는데요

동의서 싸인 안하고 회사 다니면 불이익이 있나요?

싸인 안헀다고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 할수 있나요?

동의서 싸인 안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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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에 대해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휴업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만약 서명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동의서를 서명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무급으로 강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2.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하고, 동의서에 사인하면 이를 못받게 되니 사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인 안했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2개월 이상 무급휴직이 예정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 동의서에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현재 경영 사정이 어렵다면 근로자도 회사의 정상 운영 회복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는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만일,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강제로 휴업시킬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회사가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4. 다만, 동의서에 싸인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직에 대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동의하지 않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