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에 대해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휴업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만약 서명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동의서를 서명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무급으로 강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