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제한 규정이나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휴게/휴일만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맞게 처리하면 근로시간은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 1주일에 1일 이상 주휴일 부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주휴수당 지급도 동일하게 적용)
12시 ~ 22시 근로 +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설정할 경우 1일 9시간 근로가 되고 주 5일 근로 또는 6일 근로해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추가 연장근로 자체에 대해서는 약정시급 * 추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 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