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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정많은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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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일당직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두달동안 풀타임으로 (하루 8시간, 주5일) 일하며 일당 11만원을 주는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소득으로 할지 근로소득으로 할지는 회사의 선택인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근로계약을 하고 4대보험을 필수로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일 8시간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일당 11만원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적으면 근무일수 * 일당으로만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7/1 부터 8/29까지 계약을 한다면 유급휴가가 하루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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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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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일당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예: 일당 11만원 중 주휴수당은 1만원).

    3. 네, 7.1.~7.31. 동안 개근한 때는 8.1.에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