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교통사고 무직자 위자료합의금

로타리를 돌고있는데 오토바이가 깜박이도 안키고 갑자기 제 차선으로 끼어들면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 보험사에서 상대방7:나3 정도 예상된다고하네요

위자료(합의금) 이라도 정당하게 받아야 덜 억울할것 같은데 제가 작년부터 무직 상태입니다.

  • 무직자는 휴업손해를 인정받지 못한다는데 그럼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나 위자료(합의금)에 차이가 없나요? 차이가 없다면 사정상 통원으로만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무직자도 휴업손해만 제외하고 위자료(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 위자료(합의금은)는 상대측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건가요 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건가요? 제 기억엔 상대측같은데..

  • 대인1, 대인2, 대물확장배상, 무보험차상해,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이렇게 가입되있는데 저는 대물 관련해서는 따로 위자료나 보상금은 따로 없는건가요? 3년 할증에 수리하는데도 자부담금까지 들고 차량 감가에 특약들이 해주는게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가입한 보험 특약 보시고 내보험사에서 받을수 있는것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수 있는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보험 약관상 일용직은 휴업손해가 지급되나 무직자는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해 자상의 경우 무직자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 대인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되며 과실비율인 30%에 대해 자상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자상처리시 할증이 됩니다.

    대물은 수리비와 렌트비가 지급되며 별도 위자료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과실비율에 따라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0%과실비율만큼은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처리됩니다.

    대물수리비 100만원인 경우

    상대방 대물배책에서 70만원

    내 자차에서 30만원 입니다.

    대인도 동일합니다 

    [경상환자 12-14급 합의금 예시]

    위자료- 약관상 정액 15만원 고정

    기타손배금[통원치료시 교통비]-병원 통원 치료시 횟당 8천원

    치료비-지불보증 가능한치료로 낼돈 없이함

    휴업손해-직업입증가능시 입원기간 1일 감소액*85%

    따라서 8주기준으로 최대 50*80만원내외

    [합의금]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무직자는 휴업손해를 인정받지 못한다는데 그럼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나 위자료(합의금)에 차이가 없나요? 차이가 없다면 사정상 통원으로만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무직자도 휴업손해만 제외하고 위자료(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 합의금의 구성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로 구성이 됩니다.

    다만, 무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으나, 통상 입원을 한다면 일용근로자임금으로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 위자료(합의금은)는 상대측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건가요 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건가요? 제 기억엔 상대측같은데..

    : 본인이 자동차상해를 가입한 경우에는 처리방법은

    상대방으로부터 대인으로 상대방과실분만큼 처리를 받고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받거나,

    본인의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하는 방법중 선택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지급하는 보험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인1, 대인2, 대물확장배상, 무보험차상해,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이렇게 가입되있는데 저는 대물 관련해서는 따로 위자료나 보상금은 따로 없는건가요? 3년 할증에 수리하는데도 자부담금까지 들고 차량 감가에 특약들이 해주는게 뭔지 모르겠네요

    : 대물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위자료나 보상금은 없으나,

    상황에 따라서 전손인 경우에는 추후 차량구매시 등록세, 취득세에 대하여 상대방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출고 5년이내의 차량으로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다면 별도로 차량감가손해에 대하여 일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보상내용은 상대방측으로 부터 대물로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