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휴일 수당은 최저 금액으로 받는 건가요?
현재 학생인데 평일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일을
안해도 휴일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일 수당은 최저 금액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주 소정근로시간수÷5’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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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원래의 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휴일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주휴일인 경우에 해당 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일하기로 한 날에 주말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적용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최저시급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최저시급을 초과한 시급을 적용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령 일 8시간 주5일 근로라면, 주휴일에 대한 시간은 8시간이고, 시급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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