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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후투티248
놀라운후투티24822.08.24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방법 궁금합니다.

재직기간은 2021년 01월30일 ~ 2022년 09월30일으로 총 1년8개월 근무했습니다.

*입사당시 기본급 200 + 식대 15 + 상여 0 / 재직 중 2022년 06월1일 부로 기본급 240 + 식대 20 + 상여 0 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시 1년치는 기본급 200 + 식대 15로 산정되고, 나머지 8개월치는 인상된 기본급 240 + 식대 20 으로 진행 되는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1년8개월 모두 240 + 식대 20 으로 진행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경영지원팀에 문의해도 답변을 주시지 않아서요 ㅜ_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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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에는 재직기간 동안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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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 임금에는 인상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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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후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쉽게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기본급 240 + 식대 20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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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대 명목의 금원이 매월 20만원씩 전 직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9월, 8월, 7월 임금: 260만원×3개월)을 그 기간의 총일수(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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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이 240+ 식대 20만원이라면 해당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금액계산은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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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시 1년치는 기본급 200 + 식대 15로 산정되고, 나머지 8개월치는 인상된 기본급 240 + 식대 20 으로 진행 되는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1년8개월 모두 240 + 식대 20 으로 진행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경영지원팀에 문의해도 답변을 주시지 않아서요 ㅜ_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에 해당한다면 퇴사당시 3개월 임금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바,

    240+20입니다.

    식대가 임금인지 여부는 별도 따져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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