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이라 이렇게 인생 선배님들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네요.
기존에 전세에서 살고 있다가 회사 근처 지역 월세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음 달 초에 새로운 세입자분이 이곳 전세집으로 들어오시기로 하셨는데, 그 분이 회사를 옮겨서 그쪽 회사에서 대출을 진행하려면 최소 한 달은 다녀야 하기에 혹시 날짜를 미룰 수 없는지 문의하셨다고 중개사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 전세계약 대출이 중소기업전세자금대출 100퍼센트 짜리였고 이사간 집 월세 보증금 자체는 대출없이 제가 모은 돈으로 준비하였기에 당장 돈이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보증금은 당연히 전세금이 월세 보증금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이사가는 곳 계약도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가는 곳 확정일자만 먼저 정해두고 전입신고는 남겨두었다가 보증금 상환받은 이후에 전입신고를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부디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살고 있는집의 보증금을 못받았으면 전입신고와 짐 몇가지는 두고 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하는집의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는 먼저해놓고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받고 하시면 됩니다
우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현재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반드시 유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부여를 받으실수 있으나, 실제 전입신고없이는 효력도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부여가 의미가 없을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 임차하는 임차인의 요청은 필수 동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시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정해진 퇴거일 보증금 반환이 될수 있도록 해당 임차인과 임대인 둘이 협의를 해보라고 선택을 넘기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만약 두사람(임대-임차인)간 협의로 잔금을 우선치룬뒤 이후 입주를 할수도 있기 떄문에 해당 부분을 부동산에게 밝히시고 날짜 변경에 대해서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월세집이 소액 보증금의 경우, 전입은 늦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임대차거래신고 후 확정일자만 미리 받아두고
보증금 전액 반환받으면 그때 전입 옮기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