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23.06.12

년차 정산(빠른답변바랍니다.)

3개월 근로계약이 되어있는데 1년 근무시 연차사용하지 않은것을 계산해준다고 하는데

그간 월차(만근시 하루 유급휴가 주는것)를 사용 하지 않은게 2일 있습니다. 3개월 계약만료시 급여에서 한번에 2일치 급여를 정산받을수있는지요?

아님 1년이 안되었기에 받지못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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