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06.12

년차 정산(빠른답변바랍니다.)

3개월 근로계약이 되어있는데 1년 근무시 연차사용하지 않은것을 계산해준다고 하는데

그간 월차(만근시 하루 유급휴가 주는것)를 사용 하지 않은게 2일 있습니다. 3개월 계약만료시 급여에서 한번에 2일치 급여를 정산받을수있는지요?

아님 1년이 안되었기에 받지못 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시 2일치 연차수당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을 근무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총 3개월 근무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여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2일이라면 해당 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반드시 1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3개월 이후 퇴사하였더라도 2일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만료에 따라 퇴사를 하면 미사용 연차 2개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재계약을 하여 계속근무를 한다면

    질문자님 입사일부터 1년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정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 만료 하더라도 연차는 2일 발생하므로

    2일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3일분 중 2일분에 대한 수당만 청구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언제 퇴사하든 퇴사시점에 남은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