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총 3개월 근무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