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든든한바위새293
든든한바위새293

경업금지 ,사업자등록, 회사 관련해서

제가 들어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쓸때 경업금지 조항이 있더라구요.

제가 사업자를 만들고 싶은데,

회사는 20대 후반~30대후반 의류고

같은 여성의류 쇼핑몰이지만

저는 20대초반 의류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스타일도 좀 많이 다르구요.

회사에서 일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원래부터 하고싶었던거라 회사 모르게 하고싶은데 괜찮을까요?

소득이 어느정도 발생하고 살만한정도되면 퇴사할려고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하실 당시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고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관계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직업(업무)를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해도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것 자체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아시게 되면 근로계약위반으로 퇴사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쇼핑몰 운영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쇼핑몰이 어느 정도 커지기 전까지는 들키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정도 규모가 커지면

    주변 동료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회사가 우연히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결국 같은 의류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숨기고 하다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