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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4.04.23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가해자 해고 가능 여부

익명의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 3명 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피해자 1명은 딱히 신고 할 내용은 없다고 했고 나머지 2명은 성희롱 사실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정식 신고 하였습니다.

피해자 1명의 진술은 증인이 1명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진술 내용을 뒷받침 해 준 상황 입니다.

신고 내용에 신체적인 부분은 전혀 없었고 오직 언어적 성희롱 문제인데 회사 최종 결정을 해고로 진행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이 회사 내 소문이 났고 가해자 분이 직원들에게 자기는 잘못없다 억울하다 등 가스라이팅을 히고 있으며, 증인 이었던 분을 익명의 신고자로 오해하고 소문을 내고 뒷말을 하고 다녀서 회사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

1. 징계 결과를 해고로 결정할때 회사에서 조심하거나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나중에 해고 후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 액션을 취했을때 대응을 하기 위함 입니다.

2. 가해자 분께 해고 통보를 할때 통보일 기준으로 1달이 되는 시점에 정리해서 퇴사하라고 해도 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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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징계절차가 취업규칙에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특별히 없으면 서면으로 통지만 하면 됩니다.

    2. 자진퇴사도 아닌데 정리해서 퇴사하라는 말은 이상하고 그냥 해고 일자를 30일 뒤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언어적 성희롱만으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징계해고시에는 곧바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징계 결과를 해고로 결정할때 회사에서 조심하거나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나중에 해고 후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 액션을 취했을때 대응을 하기 위함 입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해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까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고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해고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을 때 추후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해자 분께 해고 통보를 할때 통보일 기준으로 1달이 되는 시점에 정리해서 퇴사하라고 해도 될 까요?

    >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