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달비 부가세와 배달대행 부가세 세금 계산
대행사 기본 3500+ 건당 300원 세금 계산서 380원 까지해서 총 4180원이 나가요 배민에서 배달비 3800원 ~3000원 까지 받아서 저는 1할도 가져가는게 없고 오히려 배달비를 약간 내는데 부가세 신고 할때는 받은 배달비에 10퍼센트를 부가세로 내야하는데 어차피
나중에 받은 배달비에서 부가세를 10퍼 내는거면 세금 계산서 발급 받는거랑 안 받는게 무슨 차이가 있는거에요?? 증빙이 남는거는 알고 있어요
3000원받으면 273원이 부가세인데 대행에서 계산서 발급받아도 내야하는 돈은 똑같은데 발급을 안 받으면 종합소득세가 올라가거나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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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으면 배달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높아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가 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납부금액도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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