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외부 업체랑 협업을 하는 중인데
인건비 견적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월급 두배 수준이더라구요 (견적서에도 월 기준이라고 써있었습니다)그 분야에 참여는 저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견적서에 나온 비용 만큼 제가 받을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계약직이라 기본 급만 받게 되는 걸까요..
추가로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_주5일8시간)3개월+ 4개월(주5일 8시간) 추가계약을 하였는데 실업급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걔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견적서에 따라 인건비가 지급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실제 급여와의 상관관계는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추가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견적서와 근로자 임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그 기간을 포함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고, 전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부업체와의 견적서는 업체와 업체간의 문제이고 이를 근거로 임금을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와의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7개월 근로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지 여부는 실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견적서는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과 무관하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외부 협업상 견적서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됩니다.
2. 주5일 기준 총 7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