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 4월2일부터 계약직으로 9개월동안 고용보험내고 일하고 짤리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나가는 날은 12월10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로 부터 사직권유, 해고 등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9개월 근무시 180일도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근무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해고 등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이상으로 근무를 하시는 것이라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