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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6

실업급여 조건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이번년도 4월2일부터 계약직으로 9개월동안 고용보험내고 일하고 짤리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나가는 날은 12월1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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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1.2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로 부터 사직권유, 해고 등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9개월 근무시 180일도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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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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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근무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해고 등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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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이상으로 근무를 하시는 것이라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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