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청약 포기관련 패널티 질문드립니다.
여자친구가 이번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다만, 자금 문제 등으로 계약은 하지 않고 포기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불이익 질문드립니다.
-. 여자친구 청역통장 잔존 유뮤
-. 여자친구 생애최초 특공 자격 잔존 유무
-. 현재 저는 청약당첨 이럭이 없으나 추후 혼인신고시 여자친구의 이번 당첨포기 이력이 특공이나 청약에 제약이 있는지?
-. 여자친구가 다른 공고에 청약지원 가능한지(대전 기준)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 당첨시 효력상실됨에 따라 해지후 다시 개설하여야 하고 기존 보유기간 및 납입횟수는 초기화됩니다.
특별공급은 생애 단1회만 가능하기에 다른 특별공급에는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준것으로 일고 있으나, 최근에는 혼인특례와 출산특례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혼인특례:혼인전 당첨이력, 특별공급횟수제한 배제가 가능, 출산특례- 24년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있는 경우에 과거당첨이력 , 횟수제한 배제가 적용될수있습니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청약에는 가능하나, 현 특공포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공공청약 전부 및 민영청약중 일부에 대해서는 청약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공 당첨 후에 포기를하게되면 이후 본인은 특공 신청이 불가하게되지만 혼인 후의 배우자는 이러한 이력과 관련없이 특공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다시 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다시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 후 계약 포기는 생각보다 불이익이 꽤 있습니다
특히 재당첨 제한 + 생애최초 자격 소멸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첨 포기 =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통장: 유지
,생애최초: 소멸
,청약: 5~10년 제한
,배우자 영향: 있음
지금 상황이면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자금이 조금 부족인지,아예 감당 불가인지
만약 조금 부족한 수준이면
대출 / 가족 지원 / 중도금 전략까지 검토 후 포기 결정 추천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한 번 포기가 아니라
향후 5~10년 청약 기회 날리는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남아있습니다.
생애최초는 두번다시 쓸 수 없습니다.
혼인하면 세대 당첨이력이 있으니 사용 불가하나
혼인 전 상태면 질문자분 특공은 가능합니다.
여자친구분도 재당첨제한 10년 이후 1순위로 청약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에 평생 1회만 당첨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저축또한 한번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이 되게 됩니다.
반면 두분이 혼인신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될 경우 배우자가 무주택자로써 이전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을 경우 생애최초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생아특별공급은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통장은 당첨된 순간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새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생애최초는 평생 딱 한 번만 당첨되기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면 다시 생초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3. 특별공급은 세대원 전원 과거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혼인 신고 후 본인 생초 당첨이 안되며 단 일반공급은 청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자친구분의 경우 당첨된 통장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여 새로 가입해야 하며 특별공급은 평생 1회 원칙이라 향후 본인 명의의 생애최초 특공 자격은 영구적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2024년 3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은 질문자님의 청약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혼인신고 후에도 질문자님의 명의로 특공과 일반공급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전은 현재 비규제지역이나 당첨된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이었다면 최대 10년의 재당첨 제한이 걸릴 수 있어 향후 다른 공고 지원 전 해당 단지의 제한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문제로 계약이 불가하다면 여자친구의 통장과 특공 권리는 아쉽게 포기하되 추후 질문자님의 청약 기회를 주력으로 활용해서 내집 마련의 계획을 수정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된 통장은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상실되어 해지 후 새로 가입해야 하며 특별공급 당첨 기회는 평생 1회뿐이라 향후 여자친구 명의의 특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3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배우자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은 질문자님의 청약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추후 혼인신고 후에도 질문자님 명의로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전 등 비규제지역이라도 당첨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었다면 최대 10년의 재당첨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 공고문을 통해 제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여자친구의 특공 자격과 통장은 소멸되나 질문자님의 청약 권리는 안전하므로 자금 계획이 불투명하다면 포기 후 질문자님의 통장을 주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효력은 상실되며 새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공 자격은 유지 된다 안된다 의견이 많아 청약홈에서 제한 조회 확인이 필요하며 혼인 후 질문자님에게는 영향 없고 포기 후 1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어 재청약 불가합니다